2008년04월06일 60번
[정보보호개론] 개정 주민등록법(2006년 9월 25일 시행)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개정 이전 단순 도용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다.
- ②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을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받는다.
- ③ 개정 이전에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잊어서 탈퇴(해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 ④ 도용당한 사람이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속 도용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개정 이전에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잊어서 탈퇴(해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이다. 이유는 개정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잊어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단순 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도용당한 사람이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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